금융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오늘 항소심서 무죄 주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4-08 14:48:03

변호인 "피해자 면접위원 특정해야"… 재판부 수용

20여분만에 끝난 공판… 조 회장 취재진 피해 퇴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조 회장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나온 면접위원들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향후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금융 관계자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판은 20여분 만에 마무리됐으며 이 자리에서 조 회장측은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은 조 회장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나온 면접위원들이 특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일부 피고인이 채용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변호인은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도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관여된 부분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판을 마친 조 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직원전용 통로로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측도 재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당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 성비를 3대 1로 맞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선 당시 신한은행의 최고책임자였던 조 회장이 은행 채용체계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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