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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2심 조현준 효성 회장 “차명 급여 받았지만 실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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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횡령·배임’ 2심 조현준 효성 회장 “차명 급여 받았지만 실제 일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4-09 00:00:29

1심서 200억원대 혐의액 중 16억여원+산정 못할 배임액 유죄

미술품 구매액 차익은 “가격 책정 개입 없어”

차명 급여 지급도 “실제 임원처럼 일했다”

증인 신청 안 한 검찰 “협조가 안돼서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제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계열사를 통해 미술품 구입비 차익을 챙기고 차명 급여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8일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검찰은 PPT 대신 의견서 제출로 갈음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16억여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조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

"미술품 환율 따지면 오히려 싸게 샀다"

변호인은 우선 2008∼2009년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실제 평가액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해 차익 1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무죄를 주장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 미술품 매입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가 회사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다만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배임액이 12억원이라는 검찰 판단과 달리 미술품 특성상 시가 판단이 어렵고 작품 가격 산정도 엄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 측은 그의 미술품 구매 이유가 좋은 미술품을 싼 값에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2007년 10월 아트펀드 런칭이 계획된 상황에서 6개월 안에 300억원어치 작품을 매입해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정식 개장 전에 유명 갤러리 컬렉터를 초대해 VIP 프리뷰를 하는 아트페어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07년 6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아트페어에서 미술품을 좋은 가격에 확보할 기회가 있었지만 펀드 자금으로는 확보할 수 없었다”며 “효성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이를 수용해 미술품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1심 판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트펀드가 조 회장 미술품을 비싸게 매입했다는 1심 판단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술품 매입에는 섭외와 자산운용사의 검토 등 2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 조 회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 회장 측은 갤러리로부터 제품과 가격을 제안 받은 효성 아트펀드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매입 제안을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에 보냈고, 한투의 자문위원 3명이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1심은 미술품은 작품 가치가 균등하다는 보장이 없고 거래도 많지 않아 가격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가격을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적정 가격보다 비싸다,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고 할 수 있느냐.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해외 작가 미술품 구입 가격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만 비교한 점도 문제 삼았다. 2007년 조 회장이 사들인 미술품 가격보다 2008년 아트펀드의 구매가격이 더 비싸다고 봤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술품 거래 시장이 침체돼 2007년 가격보다 싸게 사야 함에도 되려 비싸게 사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환율을 고려한 달러 가격 기준으로 2008년 아트펀드가 작품들을 400만달러에 구입했다고 계산했다. 조 회장이 2007년 대리인을 통해 사들인 작품들의 시세는 430만 달러임을 볼 때 아트펀드가 훨씬 싼 값에 미술품을 샀다는 논리다.
 

서울 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차명 급여, 실제 임원처럼 일 하고 받았다"

조 회장 측은 측근 이름으로 차명 급여를 받았다는 횡령 혐의 역시 ‘실제로 임원처럼 일했다’는 논리로 1심을 반박했다. 그는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케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07~2012년 ㈜효성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을 직원에 등재해 허위 급여 3억7000여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HIS 신규 사업을 주도하는 등 경영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변론했다. 그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세우고 신규사업팀장과 회의는 물론 지시도 한 점 등이 증거 문서로 남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 회장이 2003년 미국 맥산(Maxxan)과 쓰리파(3Par) 본사를 직접 찾아가 CEO(최고경영자)를 만났고, 맥산과는 계약에 성공했는데 이런 업무를 과연 단순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조 회장 측은 HIS 신규 사업 결정 직후인 2002년 회사 비전을 '토탈 솔루션'으로 바꾼 점도 조 회장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기존 거래처인 일본 히타치 의존도를 점차 줄여 비 히타치 제품 비율이 같은해 17%에서 2011년 45%로 오른 점도 내세웠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화면에 차명으로 만들어진 2002년 2월 1일자 품의서도 띄웠다. 그는 “저 서류는 HIS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조 회장이 서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보고 계시듯이 조현준이라는 이름의 서명란을 추가해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차명 뒤에 숨어 HIS 관계자와 횡령하려 했다면 왜 조 회장 이름을 내세웠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일반 임직원과는 절차상 차이 있었고 차명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그 액수가 적정한지 다툼도 있었다”면서도 “아무 이유 없이 HIS 자금을 가져간 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오해만큼은 벗고 싶다는 것이 피고인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항소 이유 설명을 마쳤다.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1심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179억원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2013년 7월 GE 상장이 무산돼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실제 주식 가치가 주당 649원에 불과한 자신의 GE 주식을 주당 7500원으로 정히는 등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게 해 GE에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1심은 회사 이사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 비율로 유상감자 하는 경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은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죄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GE 역시 주주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유상감자를 실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10분 재판을 이어간다. 이날 재판에서 조 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협조가 안됐다”며 증인 신청을 미뤘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조 회장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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