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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메머드급 3차 추경, 30조 육박…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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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선임기자
2020-04-27 10:06:19

세 차례 추경 규모 53조원 넘을 듯…역대 최대 규모

여야,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29일 처리되면 내달 지급

국가채무 '눈덩이' 적자…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사진=청와대]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무려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1차·2차 추경안을 합치면 53조가 넘는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28조9,000억원) 규모의 두 배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포함한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을 처리했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2차 추경(정부안 기준 11조2000억원)은 27일부터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 당·정·청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 내달 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끝내 여야 합의 무산으로 29일 추경 통과가 불발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번 3차 추경은 ‘일자리 지키기 추경’이라며 국회에 강하게 호소했다.

우선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편성하고 있는 3차 추경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고용안정대책용 9조3000억원이 반영된다. 여기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10조원과 기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 보강,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경제성장률을 소폭 끌어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 7조 6천억 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의 추정 방식을 전 국민 지급안 14조3천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0.249∼0.28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금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기업 회생이나 소비 진작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여야는 26일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차 추경 편성의 경우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벌써 올해 512조원의 ‘슈퍼예산’과 1차 추경 편성만으로도 국채를 70조원이나 발행하기로 했다. 이어 2·3차 추경안까지 합치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총 10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차 추경만으로도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를 넘어 41.2%에 달했다. 2·3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42%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2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3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6%에 이르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월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이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회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을 위해 기금을 추가로 빌려오거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4.7%)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제출 감액 사업 외에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신규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해외전시회·국제회의·국제행사 예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예산, 각 부처의 유류비 등을 꼽았다.

예정처는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 방위력 개선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다년도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지만, 1차 추경안 국회 확정일과 2차 추경안 국회제출일 간의 차이가 30일로 1954년 이후 가장 짧은 간격을 두고 추가적 추경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1차 추경안 제출 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안을 시일을 두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이번 2차 추경안의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빈번한 추경안 제출과 확정예산의 변경은 정부 활동의 안정성과 민간으로부터의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중하게 추경안을 편성·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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