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 '눈앞'…SKT 숙원사업 이뤄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05-20 01:07:00

20일 본회의 상정…폐지 땐 '유보신고제' 전환

"형식적 규제에 불과 vs 소비자 선택권 위해 유지돼야"

[아주경제DB]

 SK텔레콤의 오랜 '눈엣가시'였던 통신요금 인가제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또는 기존 요금제 인상 시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인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대안으로 법 조항에 포함시켰다.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제가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가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대부분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정부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규제방식을 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지난 1991년 도입된 이래 정부가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단 한 차례 있었다. 지난해 3월 SK텔레콤이 5G 상용화를 앞두고 7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요금제를 신청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만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후 SK텔레콤은 5만원대 구간이 포함된 5G 요금제를 추가했다.

이 같은 전례가 있다보니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는 인가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 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 간 '암묵적인 담합'을 유도하는 역기능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거의 비슷한 요금제를 책정하면서 암묵적인 담합이 형성되곤 했다"며 "가격경쟁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하되 가격담합 등 불공정경쟁에 대해 엄격하게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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