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술 위탁생산으로 부가수익?...주류업체 '시큰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5-21 16:18:57

대형공장, 다품종 소량생산 쉽지 않아

수제맥주시설 생산량 제한에 OME 불가

롯데주류 인천 부평공장. [사진=롯데주류 제공]


2021년부터 제조시설이 없는 소규모 주류업체도 다른 회사 공장에서 술을 위탁생산(OEM)해 판매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큰 주류업체들이 공장 시설을 대여해 부가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업계 표정은 시큰둥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주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도 술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남는 공장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유통하게 해 국내 주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양조장이 없는 업체들이 타사 시설을 이용해 술을 만들고 유통하는 방식은 미국 등에서 '집시 브루어리'로 불리며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국세청은 이런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 가동률이 낮은 주류 생산시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를 활용하면 술 제조방법(레시피)이 있지만 시설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 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기존 업체는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대형 주류업체 공장 가동률은 높지 않다. 지난 1분기 롯데주류 공장 가동률은 35.5%에 지나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대표 제품인 카스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4월 한 달간 청주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업체들이 추가 수익을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한 공장에서 여러 종류 술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은 용량이 큰 탱크가 많아 여러 제품을 소규모로 생산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한 시설에서 여러 제품을 생산하려면 맛이 섞이지 않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한 제품을 만든 뒤 해당 설비를 청소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조장을 보유한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은 대여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는 한 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주류 양을 120㎘로 제한한다. 초과하면 일반 면허를 받아야 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에 4개 공장이 있는 한 수제맥주 업체는 "소규모 업체들이 위탁생산을 하게 되면 수제맥주 시장이 넓어질 수 있어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생산량이 제한돼 있어 우리 제품만 만들기도 벅찬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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