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코로나19와 해외사업] 중국, 상거래계약 불이행 근거 적극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5-31 14:23:00

한국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코로나 조치 어길시 행정제재

해고 어렵지만 경영위기 인정 가능성 높아

[사진=지평 웨비나 화면 갈무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가 전지구적 과제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해외사업과 COVID-19’ 웨비나를 열고 미얀마·러시아·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의 법적 쟁점과 각국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담당 변호사 발표를 토대로 현황과 주의사항 등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8만2995명(사망 4634명)이다. 중국 정부는 3월 28일부터 사증과 거류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중이다. 중국 기업이 지방정부에 해당 기업인을 초청하는 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중국 산시성 시안 낸드 플래시 반도체 사업장에서 임직원과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을 논의했다. 같은날 후허핑 산시성 서기를 만나 양호한 생산 경영환경도 약속 받았다. 22일에는 시안 반도체 공장 증설 인력 300여명을 파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200명을 파견했다.

한편으로 지린성과 우한 등지에서 감염 사례가 이어져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를 어기면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대 위반은 5~10일 구류와 500위안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복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강제 휴업 보상 어려울듯

이번 사태로 당국에 의해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을 한 경우 보상은 요원하다.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사무소의 손덕중 변호사는 “국가의 위법행위(위법 징수나 명령)에 대해서만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법한 정책 집행에 따른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휴업 보상 관련 규정은 부동산 수용으로 한정돼 있다. 손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도 중국 정부가 휴업 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벌어진 계약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가항력 요건을 따져야 한다. 손 변호사는 “과거 사스 유행 당시 인민법원 발표에 비춰보면 코로나19 사태와 정부 조치로 인한 계약 불이행도 불가항력 사건으로 처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법원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본다. 전국인민대표회 법률업무위원회는 2월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각 지방법원도 코로나19에 따른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강성 고급인민법원은 ‘코로나 전염병 사태 관련 민사적 분쟁의 규범에 대한 실시의견’으로 계약 해지 허용 기준을 밝혔다. 법원은 △악의에 의한 계약위반이 아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계약 해제 거절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계약 해지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정 변경에 따른 면책 범위는 개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불가항력 사건과 계약 이행 불능 간 인과관계는 실무적 기준이 엄격하다. 손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불이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면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6가지로 나눴다. 그는 △당사자가 전염병 사태 발생 전에 이행해야 했지만 지연한 경우 △전염병 사태가 계약이행능력에 영향을 줬지만 실질적인 이행불능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전염병 사태가 이행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거나 일부에만 영향을 준 경우 △계약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에는 사태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경우 △사태 발생 후에 계약한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상황이 전염병 사태뿐 아니라 기타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초래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현지 상대 사업자에게 불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상사인증센터는 기업 정관을 참고해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불가항력에 직접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위약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계약 목적을 실현 못할 경우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지금 벌어지는 경기 위축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계약의 기초 사정 변경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상업적 리스크가 아닌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다. 그 변화가 임박한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픽사베이]

◆감원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노동자 급여 조정은 어렵다. 코로나19 감염자·의심환자·밀접 접촉자로 격리치료와 의료 관찰, 격리조치기간에 노동하지 못했어도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당국은 경영 위기 때 노동자와 합의해 임금과 업무 영역, 휴가와 근로시간, 근무방식 등으로 급여와 근로조건을 조정하라고 권고한다.

반대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근무조건 조정으로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 규모를 줄일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도 어렵다. 노동자와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해서다. 다만 노무 실무상 경영위기가 있다면 대기발령으로 급여를 조정할 수 있다.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는 1개월 정상 급여를 주되 이후 각 지역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손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실무상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나 ‘노동문제통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역시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수월할 전망이다. 중국법상 해고는 크게 징계성 해고와 비징계성 해고, 경제성 감원(정리해고)로 나뉜다.

손 변호사는 중국 ‘노동문제통지’를 인용해 코로나19 감염자와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의 격리 치료, 의료 관찰, 격리조치 기간에는 노동자에 대한 비징계성 해고와 경제성 감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격리 도중 근로계약 기한이 만료 된 경우 계약 기간이 격리기간 종료시로 자동연장된다.

정리해고는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영난으로 20명 또는 총 고용 인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때 경제성 감원(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제성 감원은 사실상 관할 지방정부 노동부문의 심사와 비준이 관건이다.

다만 중국은 ‘노동문제통지’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성 감원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제성 감원을 진행할 경우 해고자에게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2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산출한다. 근속년수는 최대 12년까지 인정된다. 반면 노동자가 사직하는 경우와 징계성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영 위기 기업 사회보험료 6개월 환급

중국은 이번 사태 관련 법률해석만큼이나 기업 지원도 적극적이다. 우선 노동자 사회보험료(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를 감면한다. 중소영세기업은 최대 3개월치를 감면한다. 호북성은 5개월이다. 경영 위기 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사회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제해택도 있다.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 이월을 8년까지 연장한다. 기존 연장 기한은 5년이었다.

방역물품 생산업자는 전염병예방통제 기간 방역물자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역물자 생산설비 구입비용은 전액 공제된다.

가공무역기업 내수 판매 세금이 연체된 경우 올해 4월 15일부터 12월 31일가지 발생한 연체 이자(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한다.

대출 기한도 늘린다. 이번 사태 영향을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체는 최대 1년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정상적 생산활동 협조와 필요 방호물품 구매도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구축과 용지·인력·자원 사용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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