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펀드 판매 매달 보고해라"…은행 내부통제 규준 곧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6-19 08:46:40

금감원 세부내용 조율중…"원금손실 방지 목적"

자료사진.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제공]

앞으로 은행들은 펀드 판매현황을 매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의 펀드상품과 관련,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현재 은행권과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한 뒤 세부 내용을 조율중이다. 규준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 등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 심의에서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살펴 볼 계획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도 보완한다.

이로써 은행들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전 예고 단계인 세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은행들은 매달 펀드 판매 현황,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을 비롯 펀드 계좌 수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처럼 감독 수위를 높이는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 특히 은행 판매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경향이 짙어 다른 금융회사보다 더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의 기본 윤곽은 나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은행별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주요 판매사였고, 라임 펀드 역시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이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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