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2금융권] 9월부터 보험사 약관 변경 시 전문가에게 사전 심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6-27 08:30:00

보험사, 자산운용사 둘 때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법률 전문가나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이번 주 보험업권 이슈는 오는 9월부터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법률 전문가나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또 앞으로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를 두는 사항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보험사 지급 문제가 일부 의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자, 의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약관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심사하도록 했다.

보험사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도 한 주간 이슈였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를 받거나,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 추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험 상품 개발 시 원칙도 완화된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이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 판매를 권장하되 ‘예외적 신고' 원칙을 시행하고, 방카슈랑스 상품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도 덜어 보험사가 인가·허가·등록을 받은 금융 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해산·합병으로 보험 계약이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면,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 이의제기 등 소비자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사후보고 신고' 내용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작하고, 그 외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KB손해보험이 지난 24일 출범 5주년을 맞아 비대면 기념식을 개최한 일이 이번 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5년 6월24일 출범한 KB손보는 매년 모든 임직원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임직원들이 온라인으로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랜선 출범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과 직원 패널들이 함께 출연해 제작된 '지나온 5년, 나아갈 10년'이라는 주제 영상 콘텐츠를 전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 KB손보는 지난 5년 간 회사가 주력해 온 '가치경영', '디지털', 'WLB(Work-Life Balance)', '상생' 및 5년을 넘어 향후 10년 뒤를 준비하자는 의미의 '미래'까지 총 5개 키워드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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