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마약 밀반입'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20살 장녀, 2심도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6-26 15:35:59

재판부 "어리고 혐의 인정"…검찰 항소 기각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아주경제 DB]

 
지난해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장녀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6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금 명령도 유지했다.

정종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명인 자식이긴 하지만 이 이유로 선처받아서는 안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면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제18대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을 지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무겁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전량을 수사기관이 압수해 (홍씨가)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이전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게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몰래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홍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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