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임사태 피해자들 "100% 배상하라"…오늘 분조위 초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6-30 13:29:08

환매중단 규모만 1조…금감원 예고한 중징계 주목

시민단체 "전무후무한 사기, 계약취소 전액 배상"

판매사 공동 '가교운용사' 펀드 이관 시기도 관심

1조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을 빚은 '라임 사태'와 관련,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규탄하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의 모습. [사진=금융정의연대 제공]

환매중단 규모만 1조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열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주목하며 100%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앞서 라임운용의 위법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이번 분조위에서 사모펀드 이슈 사상 최초의 전액 배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오후 3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하고 제재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 '금융사 강력 징계·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우선 이들 피해자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라임 사태'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라임운용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결과라고 규탄한다.

대책위는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불완전판매가 명백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라며 "금감원 조사로 라임을 비롯한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라임운용과 신한금융측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라임운용의 사기 행각과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의 가능 여부다. 이들은 금감원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듯 라임운용의 사기가 분명한 상황에서 계약취소는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금감원의 전액 배상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라임사태가 최근 끊이질 않는 각종 사모펀드 이슈의 시발점이었던 점을 고려해 라임운용에 대한 징계를 비롯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판매사 역시 강력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이번 자리에는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피해자들도 동참한다"며 "라임사태의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하나·우리·부산은행, 독일 헤리티지DLS의 신한금투, 디스커버리펀드의 IBK기업은행, 아름드리펀드의 신한은행 등 판매사들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라임사태의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한다는 각 회사별 의견에 따라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 운용사'를 8월 말 출범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는 펀드 운용과 관리로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회수하는 '배드 뱅크'와는 성격이 다른데, 가교 운용사에는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이 참여한다.

이들 판매사는 금감원의 중징계 예고가 있었던 지난 10일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대응단을 구성했다. 공동대응단은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대해 라임 펀드를 이관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응단이 밝힌 가교 운용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가 8월 중 시행될 지도 이목이 쏠린다. 공동대응단은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라임 피해대책위는 "판매사들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집단 소송 효력과 동일하다고 본다"며 "사모펀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번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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