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은행권 '손실흡수력' 강조…코로나 장기전 대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6-30 15:35:41

손병두 부위원장 "자사주 매입금지·배당금 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력'을 강조했다.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30일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하며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 지원의 시급성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언급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선 유사 시 시장 안정판으로서 버팀목 역할이라고 밝히며, 기존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기금의 대응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는 사모펀드의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낄 정도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전수 조사 계획을 이번 주중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부문 대응방안이 발표된 지난 2월 7일 이후 이달 26일까지 진행된 금융지원 규모는 14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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