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마트 '제주소주' 팔기도 쉽지 않네…내부 반발 심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7-16 17:57:07

인수 4년만 위스키업체 골든블루에 매각 추진

직원들 "기업 청산·이마트서 고용승계" 요구

제주소주 '푸른밤'. [사진=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청산 위기에 몰린 '제주소주'를 국내 위스키업체 골든블루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로 고용승계를 기대했던 제주소주 직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제주소주가 골든블루에 팔린다. 이마트가 인수한 지 4년 만이다. 골든블루는 이달 3일 제주소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뒤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2016년 190억원에 매출 1억원대였던 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소주에 관심이 많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애정을 갖고 시작한 사업으로 '정용진 소주'로도 불렸다.
 
인수 당시 이마트 유통망을 활용해 이마트24나 마트에 입점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늘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점유율은 0.2%에 머물고,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판촉비 증가로 영업적자는 매년 확대했다. 2018년 127억원이었던 영업적자는 지난해 141억원까지 늘어났다.
 
적자가 커지자 이마트는 지난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67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자금 수혈에도 부진이 심화하자 제주소주 내부에서는 이마트가 회사를 청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그러다 골든블루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청산 대신 매각 가능성이 커졌다. 매입가 250억원에 제주소주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조건이다.

골든블루는 2003년 세워진 국내 주류회사다. 전통주 '천년약속'와 프리미엄 위스키 '골든블루' 등이 대표 상품이다. 지난해 자산은 1329억원, 매출액은 1688억원이다. 지난 3월 기준 직원 숫자는 242명이다.

하지만 제주소주 직원들 표정은 좋지 않다. 제주소주가 청산할 경우 이마트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업 양도 때 고용승계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승계는 매입 업체 의사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규칙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 모회사인 이마트가 승계에 나설 이유도 없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자회사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가 소주 사업을 계속한다면 동일 업무를 맡는 인력을 (이마트가)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은 아직 결정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효율화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매각이 확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부분을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제주소주 인수설이 나오고 있는 골든블루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제주소주 인수제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골든블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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