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신동주-신동빈 경영권 분쟁 7차전…이번엔 日법원서 법정다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20-07-23 00:00:00

형 신동주,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요구

"유죄 범죄자 준법경영에 부적절…기업이념도 훼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주경제 DB]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또다시 시작됐다. 경영권을 둘러싼 일곱 번째 다툼이다. 

SDJ코퍼레이션은 "고준샤(光潤社·광윤사)가 22일 오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준샤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다.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 형인 신동주 회장이다. 앞서 고준샤는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이 회사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을 냈지만 부결됐다. 이날 주주들은 지난 4월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오른 신동빈 회장을 사장이자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일본 그룹 경영권도 모두 쥐여줬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이 끝난 직후 "일본 회사법 854조1항에 따라 (해임) 소송을 고려 중"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해고 한 달여 뒤인 이날 관련 소장을 냈다.

신동주 회장은 소장 제출 뒤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한 유죄 확정자가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건 준법경영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주요 이념인 '공명정대'를 거론하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와 그룹 수장직을 맡은 건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주총에서 해임안을 부결한 만큼 사법 판단을 통해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2남2녀 중 유일하게 어머니가 같은 두 사람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두고 다퉜고, 형인 신동주 회장이 번번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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