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대학생 감전사 책임자 2년만에 실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7-25 00:00:00

법원 "직접·전문적 관리책임 있다"...금고 10월 법정구속

대전시 대덕구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사진=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 감전사 관련 업체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8년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였다. 담당 업무인 택배운반용 컨베이어벨트 근처에 있는 누전 차단시설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B씨(23)가 감전사고를 당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 B씨는 컨베이어벨트 아래서 청소를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더위가 심해 웃옷을 벗고 일하던 중 기둥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B씨는 사고 10일 만에 숨졌다.

서 판사는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책임은 A씨에게 있었다"며 "사고 전에 이상 징후가 계속 있었던 만큼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C씨(48)에겐 15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물류센터 관리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대표 D씨(6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CJ대한통운과 협력업체도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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