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신동주·신동빈 등 롯데 신격호 네자녀 유산분할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20-07-29 18:15:00

계열사 지분·부동산 1조원 규모…상속세 4500억 공동부담

롯데그룹 가계도. [그래픽=조하은 기자, haeun3710@ajunews.com]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 중 상속권이 네 자녀가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 수준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지난 28일 구체적인 유산 배분에 합의했다. 지난 1월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6개월 만이다.

롯데지주도 "유족인 네 자녀가 큰 틀에서 유산 배분에 합의하고, 상속세를 나눠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상장사 지분 상속 내용은 조만간 공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격호 명예회장 유족의 유산 상속세 신고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격호 명예회장 둘째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라 상속권이 없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은 1조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주된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국내에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금액으론 4500억원 수준이다.

롯데그룹을 시작한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 △고준샤(광윤사, 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에 지분이 있다.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 등 부동산 재산도 적지 않다. 계양구 부동산 공시지가로 600억∼700억원이나 실제 가치는 4500억원으로 추산한다.
 
지분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다. 특수관계인이 상속하면 20%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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