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권,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한 마음 한 뜻"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8-06 15:35:40

기부금 전달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면제 잇따라

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금융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주사 차원의 피해복구 기부금 전달과 함께 각 계열사들은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지난 3일 전달한데 이어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대출 만기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미뤄주기로 했다. 개인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우리은행은 또 피해 주민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우리카드는 카드결제 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일어난 연체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KB금융그룹은 기부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KB국민은행은 기업대출에서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에서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개인대출은 최대 2000만원이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에게 내년 1월 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 이용 건에 대해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마련했다.

하나금융그룹도 같은 날 재해구호협회에 10억원 기부금을 전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와 기업 고객을 상대로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 상환금은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 기업에는 최대 1.3%포인트 이내, 개인은 1.0%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피해 고객을 상대로 최대 6개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청구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와 카드대출이자는 청구하지 않는다. 하나캐피탈 역시 6개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강원, 부산, 충청지역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전국 24개 지역본부에 5억원의 수해복구 자금을 지원했다. 수해 현장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은행측은 "피해 초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적재 적소의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아울러 피해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 8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을 비롯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금리 우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 고객은 3000만원 한도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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