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집중호우 피해자, 내일부터 6개월 대출 상환유예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8-11 15:18:01

연체일수 90일 이상이면 최대 70% 채무감면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지원방안을 실행한다.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연체일수에 따라 원금 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유예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밝힌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에서 수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을 확정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일수 90일 이상자가 이에 해당하고,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는 70% 감면율을 일괄 적용한다.

30일 미만의 연체일수는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 캠코는 60% 각각 감면해준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으로 선정된 곳의 거주자이거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6개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피해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재해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에게는 재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취약 계층의 금융 애로가 심화하지 않도록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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