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권익위 찾아간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08-12 15:36:58

"강제수용시 보상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연내 송현동 부지 매각해 유동성 확보 계획 차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위치.(서울시 제공)]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대해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면 연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꼬여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대한항공은 12일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달 말 송현동 부지 일대를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권익위에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번복하기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관계법령상 실시계획인가를 비롯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인정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문화공원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수용에 나설 때까지 대한항공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특히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현동 부지를 연내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던 자구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매각금액도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가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사라지고 있어 부지 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및 강제수용 의지 표명에 매각절차가 흐지부지됐다"며 "권익위가 고충민원 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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