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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땅 문화공원 추진 서울시 비난…“위법성 짙은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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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땅 문화공원 추진 서울시 비난…“위법성 짙은 알박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8-28 14:13:53

송현동 부지 매각 통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

관련예산 편성·시설계획 없이 무작정 '알박기'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송현동 부지 전경.[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사유재산 매각을 막는 위법성 짙은 알박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무작정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이는 민간 자산에 대한 명백한 알박기 행위이며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았다. 이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을 위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막무가내로 강제 수용의지를 표명하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방침 때문에 지난 6월 진행한 공개 매각에서 실패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 없이 무작정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부지 수용절차를 밟는 것은 국토계획법령 위반의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건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부터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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