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추석선물 20만원까지 한시 허용…'김영란법' 완화에 유통업계 '화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장
2020-09-09 15:03:54

올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20만원 일시 상향

[사진=신세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19 여파에다 장마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시행된다. 시행 기간은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한다.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수협에서도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 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통업체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김영란법' 완화 영향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국산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결정에 따라 10만~20만원 대 선물 세트 물량을 더 확보해두는 등 늘어날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하나금융그룹
경남은행
보령
주안파크자이
부영그룹
DB
넷마블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통운
여신금융협회
대원제약
KB희망부자
NH투자증권
KB희망부자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
lx
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신한은행
하나증권
신한금융
스마일게이트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신한금융지주
메리츠증권
신한라이프
kb_지점안내
하이닉스
미래에셋
KB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