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불법 프로포폴' 애경 삼남 채승석, 1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9-10 16:11:49

강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3회 투약 혐의...4532만원 추징 명령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사진=애경그룹 제공]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산업에 입사했다. 이후 애드벤처 월드와이드,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이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지난해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약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병원 병원장 김모 씨 등 직원들에게 지인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90회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는 지난 달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투약했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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