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5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 전 대표는 1994년 애경산업에 입사했다. 이후 애드벤처 월드와이드, 애경개발 전무를 거쳐 2005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이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지난해 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약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병원 병원장 김모 씨 등 직원들에게 지인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90회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는 지난 달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투약했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병원에서 상습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투약했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계속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