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본사 할인 행사하려면 '가맹점 동의' 먼저 받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9-23 14:05:24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11월 9일 입법 예고…"판촉, 가맹점 비용 부담 커…사전 협상이 원칙"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모집하려면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 행사 진행시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 행사 이후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가맹점주 92.2%는 지난해 가맹점주 실태조사에서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히며 개정 필요성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업계 현실과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 제정 때 업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대 의견에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공정위는 "행사를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한 업체만 신규 가맹본부 등록이나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했다. 또 별도 먼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해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메리츠증권
하이닉스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은행
스마일게이트
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대한통운
부영그룹
신한금융
한화손해보험
신한라이프
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경남은행
DB
우리은행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
KB희망부자
kb_지점안내
넷마블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주안파크자이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대원제약
보령
하나증권
KB희망부자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