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영, 폐기물 처리 위반 혐의 피소…"환경부 인가 거쳐 시행" 반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9-23 15:59:02

덴마크 선박사, 유독성 폐기물 밀반출 혐의로 부영 고소

부영 "한국과 필리핀 양국 환경부 인가 받아 합법적인 절차 거쳐"

경남 창원 옛 진해화학 부지.[사진=인테크리티 벌크 제공]

부영그룹이 옛 진해화학 공장 부지에서 유독성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몰래 반출한 혐의로 덴마크 선박회사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부영그룹은 폐기물 반출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정면 반박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를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폐기물이 나온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화학 부지다. 이 곳은 부영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부지로 과거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인테그리티 벌크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며 “부영이 선적한 폐석고는 국제법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우리 회사의 대외적 신인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석고는 필리핀 업체가 매입의사를 전달했고 한국 환경부와 필리핀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사실에 대한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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