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배민 '배달로봇', 막혔던 보도ㆍ공원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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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2020-09-23 17:17:11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통과...실내외 배달로봇 운행범위 확대

서울 건국대·광교 호수공원 인근 보도에서 2년간 시범 운행 예정

시범서비스 중인 배달의민족 로봇배달 서비스 '딜리드라이브'.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앞으로 배달의민족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건너 공원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보다 폭넓은 배달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과기부에 신청한 바 있다.
 
배달로봇은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상 차도는 물론 보도·횡단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중량이 30킬로그램(kg) 이상일 경우 공원 출입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배민은 이번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으로 향후 2년간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 주문을 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을 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배민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와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을 향상시킨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민은 시범서비스를 지속한 뒤 내년 상반기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야외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김요섭 우아한형제들 로봇사업실장은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을 담당해 사장님들의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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