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2금융권] "최소 자본금 10억"…소액보험업 문턱 낮아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9-26 07:00:00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 미확인 시 '과태료'

앞으로 반려견이나 자전거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액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주 보험업계 이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반려견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액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규모·단기 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생명보험·자동차보험 각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등 많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보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보험사 제재 근거에 추가해 보험사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앞으로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이의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개별통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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