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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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코로나 영향 고스란히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반토막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영향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현대차는 23일 개최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판매 70만3976대 △매출액 21조8590억원 △영업이익 5903억원 △경상이익 5963억원 △당기순이익 3773억원(비지배지분 포함) 등으로 2분기 실적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26조9660억원)은 18.9% 줄었고, 영업이익(1조2380억원)은 52.3%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및 공장 가동중단 등의 영향이 실적급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문별 영업이익을 살펴봐도 금융부문이 미국시장 할부자산 성장 등으로 250억원에서 272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자동차부문은 1조390억원에서 295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차에 따르면 GV80·G80 등 신차 판매 호조로 1조원 가량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지만, 판매물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1조6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글로벌 도매판매는 110만5000대에서 70만4000대 수준으로 줄어 36.3% 가량 감소했다. 중국권역(16.4%↓)을 비롯해 유럽권역(52.5%↓), 북미권역(37.3%↓), 인도권역(77.7%↓), 러시아권역(50.1%↓), 중남미권역(72.8%↓), 기타권역(43.5%↓) 등 해외 모든 지역권에서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내수판매는 오히려 12.7% 늘어나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개별소비세 인하 및 노후차 교체 지원 등 국내 세제혜택 효과와 함께 신차판매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혼재된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요인들이 2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이 동반 부진한 상황이기에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유동성 관리 중심의 위기경영을 지속하는 한편 △신차·SUV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믹스 개선 △지역별 판매 정상화 방안 추진 등을 통해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방어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차 글로벌 도매판매 현황.(자료=현대차)]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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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 지급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투자에 나선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로도 포함됐다. 우선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만5000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기차 11만3000대, 전기충전기 2만2000기가량이 보급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기술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수소차 보급도 2025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구매를 꺼리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퇴출을 가속화해 2024년까지 제로화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침이다. 이 같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투자하는 규모는 총 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15만10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 대표주자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차 보급 목표.(자료=환경부)]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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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氣살리기' 기업투자 세제지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현행 5·7·10년)을 일괄적으로 10년까지 늘린다.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세제 개편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처리 인정)을 허용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 배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그간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건물, 차량)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네거티브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다. 건설업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은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은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은 건축물·부속 시설물을 시설 투자로 인정한다. 세제 지원 대상 투자 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한다. [사진=현대기아자동차 제공] 정부는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를 적용하고,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했다. 따라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요건을 폐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면 투자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비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만 인정되던 취업기관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창업자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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