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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재계 "勞에 힘 쏠린 불균형"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국회를 통과한 '반(反) 기업법' 중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정부측 설명과 달리, 재계는 노동계의 손만 들어준 개정안이 노사 갈등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노조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국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의 결과였다. 정부는 우선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막아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 또 현행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이 삭제된 데 이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비종사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사업장에 종사 중인 조합원 중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대부분 의결된 가운데, 재계는 경영자 입장의 요청 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노조 측에 더 쏠리게 한 규제라고 지목했고,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사관계 부담뿐만 아니라 노조의 강경 투쟁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갈등과 분규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전경련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로) 우리는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도 이에 합세해 개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정 노조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0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여서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를 허용하는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는 것이 재계 요청의 골자다.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한 쟁의행위 시 처벌조항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재계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여야와 이해관계자들의 면밀한 추가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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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反기업법…2021년도 '규제 쓰나미' 몰려온다 [사진=자료사진] 신축년을 맞은 재계는 장기화 국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 보다 거대 여당 중심의 잇단 '반(反)기업법' 발의에 탄식을 쏟아낸다. 이미 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에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올해 대거 시행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의석수 174석의 우위에 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기업규제 법안 발의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경제3법은 재계의 수위 높은 비판은 물론 "당초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민주당 내 불만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결권 '3% 룰'은 완화됐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이 유지된 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금융회사 2개 이상을 운영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감독하는 내용의 금융집단감독법도 통과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역시 노조의 세력만 키워 회사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를 보란듯이 따돌렸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여당 뿐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까지 경제3법 등의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 예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의 균형을 맞췄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경제3법이 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오히려 시장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간 녹록지 않은 기업 사정을 호소하며 경제3법 등의 입법을 강력 반대해 온 재계는 이런 반기업법이 과잉 양상을 띤다고 비판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렇게까지 처리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다"며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을 생각하면 과잉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3법 입법 저지에 나섰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가결이 경제 회복은커녕 기업 활력을 떨어뜨려 미래성장 동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내 경제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제3법에 따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평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겨냥해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개정 법안에 따라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 시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퓰너 회장은 기업의 방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경제 단체들은 지속해서 규제들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간접지분에 대해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초부터 입법 예고된 기업규제들이 겹겹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대상 소송에서 피해자 일부가 이길 경우 소송 미참여자들도 같은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법' △기업 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형점포의 영업규제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줄줄이 국회 가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오는 3월 열리는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등을 통과시킬 방침인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단체는 불필요한 소송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결사 반대"를 주장한다. 전경련은 현행 30대 그룹 기준의 소송비용을 1조6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집단소송법 등이 시행되면 소송비만 최대 1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소비자나 외국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소송 제기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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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산·고용지표 부진에 재정정책 기대감↑ [사진=한화투자증권] 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 시장은 오히려 지수가 상승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진한 경기지표로 오히려 미국 경재당국이 재정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지수는 예상치를 0.5, 전월치를 1.8 하회한 57.5, ISM 서비스업지수도 전월치를 0.7 하회한 55.9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두 지표 하락이 생산과 운송 활동의 차질로 생산자, 소비자의 전방위적 재고 하락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실제 미국의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은 1.41배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소매업의 재고/판매 비율은 1.22배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세부적인 질적 지표도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잠재실업자(Persons who Currently Want a Job but Not in Labor Force)는 44만8000명 증가했고, 비일시적 해고에 의한 실업자 수는 21만4000명 늘었다. 이는 고용지표 개선이 일시적 해고(Layoffs)로부터의 복귀가 주도하고 있고, 여전히 장기적 실업자 및 유휴 노동력이 누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자산 시장에는 자금이 더 유입되는 모양새다. 미국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고용지표에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으며, 채권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미국 국채 10년물은 0.966%로 마감했으며, 장중 0.986%까지 상승했다. 다만, 미국 재정당국이 마냥 '비둘기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2021년 FOMC 투표권을 갖는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12월 FOMC에서 "연준 정책의 변경을 요청할 준비돼 있지 않으며 미국 경제가 오랫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낮은 금리가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OMC 내 '매파'를 대변하는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지금은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채권 매입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으며, 2021년에는 채권 매입의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명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기적인 낙관적 시나리오가 장기적 리스크 확대를 막기 위해 단기적인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에 제약을 가하는 모습"이라며 "동절기, 코로나 재확산 진행에 따른 미국 실물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은 지속되겠으나, 통화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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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취업자 줄고 실업자 늘었다 [사진=구리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국내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실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수는 지난달 2692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해 말 대비 약 47만 명 줄어들었다. CJ CGV는 코로나19로 영화 관객 수가 급감하며 직원 수는 지난해 말 7068명에서 올해 6월 말 3664명으로 48%(3404명) 줄었다. GS리테일은 직원 수가 작년 말 8849명에서 올해 6월 말 7215명으로 18%(1634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도 2만5298명에서 2만4228명으로 1000명가량 줄었다. 이마트 직원 수도 올해 6월 말 2만5557명으로 반년 전보다 222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두산중공업(-1102명), 쌍용차(-109명), 아시아나항공(-76명)도 직원 수를 많이 줄였다. 코로나 대표 취약 업종인 항공·여행 업체인 대한항공(-382명), 하나투어(-94명)도 회사를 떠난 사람이 많았다.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직원 수도 지난해 말 6619명에서 올해 6월 말 6149명으로 6개월 새 약 500명 감소했다. LG디스플레이(-434명), 대우조선해양(-288명), SK건설(-282명), 만도(-224명), 한진중공업(-80명) 등에서도 직원들이 회사를떠났다. 이스타항공도 지난 7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직원 1136명 중 605명에게 정리 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무급 휴직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