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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재추진…연내 국회 통과 목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7-08 08:47:37

고용부, 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1년 납부→실업급여 지급…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사진=인터넷]


보험설계사,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소득이 줄거나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7년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2018년 11월 특수고용 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중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고,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부문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특수고용 근로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경사노위에서 고용 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어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과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다양한 직종과 관련 부처가 존재하고 각각의 전속성이 달라 직종별 접근이 중요하다”며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전속성에 따라 직종별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력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이미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정부 입법안을 보면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자세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급여도 지급을 보장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전후급여의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는 특고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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