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롯데 신동빈 원톱 굳혔다…신격호 국내지분 41.7% 상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강지수 기자
2020-07-31 19:05:23

형 신동주 상속비율 25% 그쳐…신유미 상속포기

롯데그룹 가계도 [그래픽=조하은 기자, haeun3710@ajunews.com]


지난 1월 별세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국내 지분 상속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상속으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이 13.04%로 늘어나면서 '원톱' 체제를 굳혔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속인인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 한국 계열사 지분을 나눠 가졌다. 막내인 차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

상속 비율은 차이가 났다. 신동빈 회장이 회사별 상속 지분 가운데 41.7%, 신영자 전 이사장이 33.3%를 받았다.
신유미 전 고문 상속분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아서다. 지분 상속 비율은 상속인 사이에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만 챙겼다.

회사별로 보면 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 보통주 11만9753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4만3367주와 우선주 4만5742주 △롯데쇼핑 보통주 10만9349주 △롯데지주 보통주 135만2261주와 우선주 5만8269주를 받았다.

누나인 신영자 전 이사장에겐 △롯데제과 보통주 9만5803주 △롯데칠성음료 3만4693주와 우선주 3만6593주 △롯데쇼핑 보통주 8만7479주 △롯데지주 보통주 108만1808주와 우선주 4만6616주가 돌아갔다.

반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제과 보통주 7만1852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만6020주와 우선주 2만7445주 △롯데쇼핑 보통주 6만5610주 △롯데지주 보통주 81만1356주와 우선주 3만4962주를 받는 데 그쳤다.
 

1월 22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몰에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롯데지주 제공]


이번 상속으로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11.75%(우선주 포함)에서 13.04%로 증가했다. 롯데쇼핑 은 두 자릿수대로 올라갔다. 기존 9.84%에서 10.23%로 보유 몫이 늘었다. 기존에 없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지분도 각각 1.87%, 0.54% 생겼다.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가진 롯데지주 지분은 2.24%에서 3.27%, 롯데쇼핑은 0.74%에서 1.05%로 증가했다. 롯데제과는 1.66%에서 3.15%, 롯데칠성음료는 2.66%에서 3.09%로 각각 늘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과의 지분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신동주 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0.16%에서 0.94%, 롯데쇼핑은 0.47%에서 0.71%로 소폭 올라갔다. 지분이 없었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역시 각각 1.12%, 0.33%만 챙겼다.

상속받지 않은 신유미 전 고문 지분율은 롯데지주 0.04%, 롯데쇼핑 0.09%, 롯데칠성음료 0.01%를 유지했다.

이번 상속으로 신동빈 회장의 한국 롯데 계열사 지배력을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최대주주인 롯데지주는 물론 계열사 지분이 골고루 늘어서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삼남매는 지난 28일 국내 지분 분할 상속에 합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 1월 별세해 7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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