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JT저축은행 노조 "직원 고용안정협약서 작성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8-12 15:30:13

노조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간 협의조항 무시"

매각공지 6월…정기협의 외 임시협의는 단 1차례

이마저도 결렬…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놓고 갈등

JT저축은행 매각건을 놓고 노사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사측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JT저축은행 노조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JT저축은행 노조 제공]

대주주 변경(매각)을 앞둔 일본계 JT저축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직원들의 고용안정 촉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체협약에 의거해 경영진이 즉각 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본지 8월 11일자 [JT저축은행 M&A] '파리목숨' 직원들이 밝힌 속사정 "비정규직 노동력 착취")

12일 노조 측에 따르면 JT저축은행 매각 추진 사실은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올 6월 24일 사내게시판에 '대주주 변경'이란 내용을 게재하면서 직원들에게 알려졌다. 문제는 사측과 노조가 한 자리에서 만나 시점이 6월 30일 정기회의와 지난 이달 7일 열린 임시회의였으며 노조는 이 자리 모두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데는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JT저축은행의 노사단체협약 제44조(회사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시 통보 및 협의)는 '회사는 제3자 인수, 합병하거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이 공시된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표기돼 있다.

노조측은 임시회의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비치해야 할 회의록이 현재까지 작성되지 않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고용안정 등을 바라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측의 답변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는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시 임시회의는 '임직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임시노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임직원협의체'의 개념을 놓고 노사는 또 다시 의견차를 보였다.

현재 사측은 "JT저축은행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전체 직원수의 20% 가량으로 소수이니, 비조합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공식선거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상위 기구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연대해 전날 사측에 재차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법적인 근거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임직원협의체'를 만들자는 사측의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며 "무엇보다 '언제 잘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떠는 직원들을 위해 고용안정협약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T저축은행 관계자는 "노조원, 비노조원 모두가 참여하는 임직원협의체 구성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노조가 거절했다"며 "이미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선 (사측이) 관철시키도록 직원 공지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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