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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지배구조 논란] "보험사 몰빵식 자산운용 부적절"…180도 입장바꾼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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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삼성생명법 지배구조 논란] "보험사 몰빵식 자산운용 부적절"…180도 입장바꾼 금융당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08-25 08:10:18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 판단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후 최근까지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만큼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가져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금융당국이 ‘삼성생명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 대조적이어서 업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2014년 당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주식 보유량 자체를 문제로 삼긴 어렵다. 계열사 주식의 비중이 과도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법으로 따로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5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 전 위원장은 “2005년 한 번 논의됐는데 그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가로 투자한도를 결정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보험업의 경우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경우도 취득원가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간 이후 금융당국의 태도가 변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한 만큼, 금융당국이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은 위원장의 전임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스스로 처분하기를 당부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18년 4월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업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의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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