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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중간지주회사법 재점화 주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8-25 07:05:38

삼성 특혜법 논란 속 19대ㆍ20대 국회서 여야 큰 견해차로 자동 폐기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사진=이범종 기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수직적 지배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이른바 '중간지주회사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중간지주회사제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사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이 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2년 당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간 큰 견해차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삼성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20대 국회 때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법안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금융지주회사가 주식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한다.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출자를 막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아래에 다시 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들은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고,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만 키우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 특혜 법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만큼 야당인 통합당은 물론 삼성 내부에서도 해당 논의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개정안은 신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삼성전자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금산분리법안, 공정거래법을 피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삼성 오너 일가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율을 늘리는 쪽을 모색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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