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부영그룹, 오너 부재 장기화ㆍ경영악화 '엎친데 덮친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8-27 16:05:19

이중근 회장, 상고심서 2심 판결 유지…실형 확정

구속집행정지 상고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사진=부영그룹 제공]

이중근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부영그룹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그룹 경영의 핵심인 사주 공백의 장기화 지속과 경영악화까지 겹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대법원은 27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었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유지·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2심에서 보석이 취소되고 또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그룹의 경영일선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도입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전문경영인인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경영 총괄),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법규 총괄),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기술·해외부문 총괄) 등을 선임하며 3인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작년 이용구 직무대행이 사직해 현재는 2인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경영체제 구축으로 부영그룹은 위기 극복을 노렸으나 지난해 매출 1조356억원으로 전년보다 33.7% 급감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96억원이었던 영업이익도 830억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도 이 기간 매출이 1조4701억원에서 9500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 54억원에서 영업손실 1086억원으로 전환했다.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지난해 15위에서 26계단 하락하며 순위가 41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건설산업 침체로 인해 향후 실적반등 여부 역시 미지수다.

회사의 소유자이자 결정권자인 이 회장의 부재가 어느 때보다 뼈아픈 상황인 것이다. 부영그룹은 이 회장이 지분을 93.79% 갖고 있으며, 부영주택의 지분도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기업이다.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상 '옥중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고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일궈 온 이 회장의 장기 공백이 확실시 되자 부영그룹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에서도 이번 판결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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