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단독] 입점업체 쥐어짜 임대료 챙긴 홈플러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9-08 05:00:00

리모델링 핑계로 임대수수료 정률제→혼합형 재계약

입점업체 매출 급감해도 본사는 일정 수수료 챙기는 구조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점 전경. [사진=홈플러스 제공]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코로나19 여파로 '눈물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입점업체에 '하이브리드(혼합)' 형태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 절반을 떼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 쇼핑몰이 매출 부진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소보장임대료’ 불공정계약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더 늘어나고 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정률 수수료가 사전에 정한 최소 정액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액을 내는 계약 형태다.

대구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2014년부터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자비 3억원을 마련해 키즈카페 브랜드를 변경하고 매장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홈플러스에 알렸다. 홈플러스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재계약을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월 순매출 20.5%를 수수료로 지불하되 순매출이 45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보장임대료 932만8000원을 내도록 했다. 또 매출이 845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초과 매출분에 대해 별도 추가 수수료 14.35%를 지불하게끔 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A씨 매장에 매출연동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지난 6월부터는 일방적으로 최소보장임대료를 적용했다. A씨가 부담한 6월 임대수수료는 855만원으로 매출 170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주 홈플러스에서 7년간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B씨도 A씨와 같은 사례다.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측이 키즈카페 브랜드를 바꾸지 않으면 영업이 어렵다고 통보하자 브랜드를 바꾸고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홈플러스는 이 과정에서 임대수수료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월 순매출이 1300만원 이하일 때는 정액으로 275만원을 부과한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했다. 매출이 23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매출분에 대해 수수료율 15%를 내는 상한제도 적용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아무런 상의 없이 최소보장임대료를 적용했다. B씨는 월매출 600만원의 46%에 달하는 275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B씨는 "본사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매출연동제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입점업체 매출이 점차 개선하면서 본 계약 내용으로 원상복귀한 것으로 계약상 문제는 없다"면서 "어려움은 알지만 본사 몰사업부문도 매달 수십억씩 적자를 내고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혼합형 계약 형태가 입점 업체에게 부담이 적어 상생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소임대계약 문제는 비단 홈플러스뿐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 AK플라자 등 복합쇼핑몰(아웃렛)은 업계에서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비중이 8.8%(지난해 조사 기준)로 가장 크다.

이처럼 코로나19 국면에서 최소보장임대료의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계약에 대해 약관심사를 진행 중이다. 먼저 오는 9일 AK&홍대 쇼핑몰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조항에 대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약심위)를 개최한다.

만일 공정위가 최소보장임대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대형 유통업체들의 전반적 계약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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