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반복되는 불법보조금ㆍ허위광고…KT·SKT·LGU+의 소비자 기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9-09 22:51:37

SKT계열, 방통위 허위·과장·기만 광고 과징금 1위

정부정책 등에 따라 징계수위 특혜로 불법 반복 지적

5G 불법보조금엔 500억원대 과징금 45% 깎아줘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과장광고 사례.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인 137만원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에 또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해에도 수 차례씩 불법 보조금,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 과징금의'로 관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제재 수위를 낮춰가며 편의 봐주기를 반복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계열사가 가장 높다. 회사별로 따질 때 최고액은 2억7900만원인 LG유플러스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2억5100만원, SK텔레콤이 7600만원으로 3억원을 훌쩍 넘는다. kt는 2억640 122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통신사의 허위 과장 광고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사의 위반율은 30%에 조금 못치고 있다. 처음 방통위가 허위 과장 광고를 조사한 2015년 통신4사 위반율은 90%대를 상회했다. 위반율이 감소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허위광고 사례. 방통위는 '최대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 기만에 따른 통신사 제재는 매년 반복됐다. 하지만 통신업의 특성과 정부 정책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등 특혜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규모집 금지’ 면죄부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이통3사와 35개 유통점이 2018년 4~8월 현금대납과 사은품 지급 등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단말기유통법 등 현행법을 4회, LG유플러스가 5회 위반해 온라인 영업채널에서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5G 상용화 시점을 앞두고 있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안에 반대했다. 이통사들 역시 5G 상용화 시점을 이유로 신규모집 금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신규모집 금지는 시정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이통3사에게 적용된 총 과징금은 28억5100만원이었다.

읍소는 그때 뿐, 영업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5G 활성화를 위해 선처 받은 이통3사는 5G 불법 보조금으로 지난 7월 과징금 수백억원을 냈다.

이통3사는 지난해 4~8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저가보다 고가요금제에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

이통사들은 이번에도 혜택을 입었다. 당초 775억원으로 책정된 과징금은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 감경률 45%를 적용해 512억원으로 깎였다. SK텔레콤이 22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이다. 이통사들은 유통점 운영·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에 총 7100억원 규모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운영·생존자금은 대출 지원이고, 네트워크 장비는 필요한 투자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사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방통위 결정 당시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만 비용을 아낄 뿐,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 마케팅 비용은 매년 7조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기만광고 사례.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 제공'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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