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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기업 부당지원 '통행세' 심사 기준 구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생활경제부장
2020-09-10 10:33:42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경제단체 6곳 의견 일부 반영

[사진=인터넷]


총수일가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주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간 중 나온 경제단체 6곳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행세를 판단할 때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 등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으나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뤄지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며 "해당 업체는 안정적인 사업활동 영위로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외부 경쟁사업자들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아울러 부당하게 지원된 이득을 추산할 때 필요한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명확히 했다. 자금 지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등 자산이나 상품, 용역 지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경영상황을 고려해 선택했을 때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통행세 규제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이뤄진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지원 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거나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만으로 지원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는 여기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 요건을 추가했다.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는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데다 5000만원 미만의 지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행정예고 기간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한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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