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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이 받은 돈 정체는…구본능 "입양간 아들 지참금" vs 檢 "승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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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구광모 회장이 받은 돈 정체는…구본능 "입양간 아들 지참금" vs 檢 "승계자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9-15 21:46:56

검찰, 구광모 회장 승계자금 연관해 신문

구씨 일가 “경영권 관련 자금 아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이범종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증여 받은 수백억원이 불법 주식 거래 자금인지를 두고 검찰과 구 회장 친아버지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5일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구광모 LG 회장의 친아버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故(고) 구자경 LG 명예회장 딸 구미정 ㈜지수이엔씨 고문, 고 구본무 LG 회장 장녀 구연경씨 피고인 신문을 겸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구미정 "남편 도운 오빠에 대한 보은 차원"

이날 검찰은 구광모 회장 승계와 연관지어 집중적으로 신문을 펼쳤다. 구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 양자로 입적한 뒤 증여받은 돈이 이번 사건과 연관 있지 않느냐는 접근이다.

첫 피고인 신문에 나선 구미정 고문은 2015년께 주식 매도를 통해 구광모 회장에게 300억원을 증여한 이유가 ‘보은’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시기 총수 일가 주식 거래가 구광모 회장 승계와 관련 있다고 본다.

구 고문은 20대 시절 아버지 구자경 명예회장이 준 주식으로 종잣돈을 모아 재산을 불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남편 최병민 회장 회사 깨끗한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빠인 구본능 회장이 정상화로 이끄는 등 숱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저희 재산을 처분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오빠 구본능 회장이 도와줘서 거의 정상이 돼,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 줄 수 있나 생각했다”며 “상황이 좋을 때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고 구본무 회장 자녀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버지 구자경 명예회장의 장자승계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구 고문은 변호인 심문 때 당시 증여 자금이 비상장사 판토스 매입 자금이어서 경영 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300억원 증여로 구 회장이 판토스 주식을 팔아 LG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구 고문은 “㈜LG와 아직 별개여서 경영권 관련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구본능 "구광모 회장 집 살 돈 쥐어준 것"

두 번째로 법정에 들어선 구본능 회장은 주식 매도로 아들 구광모 회장에게 준 100억원이 경영 자금이 아닌 ‘지참금’이었다고 항변했다. 형 구본무 회장에게 양자로 보낼 때 집 살 돈을 쥐어줬다는 취지다. 구본능 회장은 2015년 LG 주식 약 100만주를 매도했다.

구 회장은 "필요한 자금 액수만 재무팀에 이야기했고 어디서 얼마에 누구에게 팔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LG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주단 지분이 일정 수준 유지돼야 하지만 시중에 판 주식을 나중에 다시 사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이에 검찰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분하려는 주식을 주주단 일원이 갖는데 왜 그럴까”라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그간 납부한 양도세에 비해 의심 받는 포탈세는 턱없이 적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변호인이 “2007~2017년 납부한 양도세가 303억200만원인데 기소된 포탈세는 23억5100만원이다. 납부세액의 7%”라며 “고작 7% 아끼려고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하자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구본능 회장, 구미정 고문, 구연경씨에게 각각 벌금 23억원, 12억원, 3억5000만원을 요청했다.

외국에 머물거나 고령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열린다. 하모 부사장과 김모 전무이사에 대한 재판 기일은 추후 정한다.

한편 구본능 회장 등 범LG가 14명은 2007~2016년 지주사 ㈜LG에 LG상사 지분을 팔아넘기면서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본능 회장 포탈액은 23억5100만원이다.

검찰은 현행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은 주식가액 중 20%를 할증해야 하는데 이들은 장내거래 방식으로 이를 피하는 꼼수도 썼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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