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지주체제 전환’ 효성, 다음 과제는 공정거래법 리스크 해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9-16 15:10:09

효성캐피탈 매각 후 지주사 체제 사실상 마무리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 감시 대상 계열사 47개

지분조정 등 공정위 규제 대상 축소 행보 이어갈 듯

효성트앤에스 상장, 사익편익 피해 온저 지분 유지

조현준 효성 대표이사 회장.[사진=효성 제공]

효성그룹이 안정적인 지주사 체제를 위해 리스크 해소를 위한 오너일가 지분 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으로 지주사 체제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효성은 15일 효성캐피탈 매각 우선협상자로 에스티리더스 프라이빗에쿼티를, 차우선협상대상자로 화이트웨일그룹(WWG)를 선정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만 한다. 올해 12월까지가 유예기간이며, 효성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올해 안 매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금융사 매각으로 지주사 체제 문제를 해결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다음 행보는 오너 일가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해소를 위한 사익편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작업이 될 것으로 바라본다. 

조 회장은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불법 자금조달 지원과 관련돼 고발된 이후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의 경영난이 일자 효성투자개발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현준 회장이 41%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 회사다.

검찰도 효성투자개발이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GE에게 250억원가량을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고, 이 거래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건 조 회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GE에 들인 투자금과 경영권을 보존받고,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금리 차익을 얻었다. 파산직전이던 GE는 금융지원을 받아 오히려 중소기업 시장인 LED조명 분야에서 사업기반까지 강화했다는 것이다.

효성그룹은 효성투자개발 외에도 계열사 대부분이 공정위의 감시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15곳,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32곳에 달한다. 64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효성은 47개 계열사가 공식적인 규제를 받게된다.

결국 효성 입장에서는 규제대상을 조금이라도 줄여 사익편취와 관련된 리스크를 꾸준히 줄여나가는 경영행보가 필요해 진 것이다.

그 첫 단계가 자동 현금지급기(ATM) 계열사인 효성티앤에스 상장(IPO) 추진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미 지난해에도 한 차례 IPO가 추진됐으나 당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효성 관계자는 “효성티앤에스 상장은 오랫동안 추진된 것”이라며 “IPO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효성티앤에스는 그룹 지주사 효성이 54.01%, 조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가 42.3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효성티앤에스를 상장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로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을 제한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기준에 걸리기 때문이다. IPO를 실시하면 오너 일가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효성티앤에스는 그룹 내에서도 내부일감 비중이 높은 계열사로 꼽히고 있다. 효성티앤에스는 지난해 6890억원의 58%인 약 4000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기록했다. 관련 자회사 엔에이치씨엠에스와 엔에이치테크도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엔에이치씨엠에스는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 가운데 효성티앤에스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100%, 엔에이치테크는 48.6%였다. 효성그룹 내 계열사 갤럭시아디바이스도 효성티앤에스 부품공급을 통한 매출로만 138억원을 올리는 등 전체의 90%를 내부일감으로 차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기준인 내부거래 비중 30%를 훌쩍 넘는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효성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곳들이 많고, 전체 계열사 54곳 중 공정위의 감시를 받는 곳이 47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때문에 지주사 전환 후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계열사 지분조정 등의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사진=효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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