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으로 용도변경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10-07 18:20:28

7일 도시건축위원회 열고 공공용도 공원 지정

공원 형태 결론은 유보…고시, 권익위 조정 이후로

LH 先 매입 후 교환방식으로 서울시 이전 추진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시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은 송현동 땅의 특별계획구역은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구체적인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란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직접 설명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권익위의 중재를 고려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땅 소유권을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들인 뒤 서울시는 시 소유의 다른 땅과 교환해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대한항공이 원하는 시점에 매입할 수 없어 제3기관(LH)을 통한 매입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LH가 먼저 매입하면 대금을 대한항공에 일찍 지급할 수 있어 서울시와 대한항공, LH가 부지 매입 및교환 세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각대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대금 지급 시기 등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매각대금으로 4670억원을 책정했으며, 2022년까지 분할납부를 제시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5000억원 이상의 금액과 일시납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가 LH의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매입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매각 대금 상향 조정과 일시납부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일방적인 시의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의 중재 노력을 무시한 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일단 권익위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서울시와도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은행
경남은행
보령
KB희망부자
신한금융지주
메리츠증권
주안파크자이
하이닉스
하나증권
KB금융그룹
여신금융협회
KB희망부자
국민은행
신한라이프
넷마블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NH투자증권
대원제약
kb_지점안내
DB
kb금융그룹
대한통운
한화손해보험
하나금융그룹
lx
한화손해보험
KB희망부자
기업은행
KB증권
우리은행
부영그룹
스마일게이트
신한금융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