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6000억원이냐 4670억원이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10-12 19:30:19

시장 평가액 최대 6000억원 vs 서울시 타당성 조사 4670억원

서울시 3자 매각 제안에 LH "검토중"…교환 방식 불투명

이달 중순 권익위 조정결과 발표…결과 따라 행정소송 가능성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사진=대한항공 제공]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관건은 결국 매입가격이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시장에서 평가액인 최대 6000억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4670억원을 적정가로 책정했다. 결국 1000억원이 넘는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가피할 것이란게 업계의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까지 송현동 땅에 대해 각자 검토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 조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강행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는 LH와 협의 등을 통한 3자매입을 통해 대한항공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에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설명하며 논란을 일단락 했다. LH가 송현동 부지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입하고 서울시가 토지비축 등을 활용해 적정한 토지를 선정해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와 LH간 불협화음으로 이 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 같은 제의를 한 적은 있지만 아직 검토 중이며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도 국정감사 당시 “아직 합의한 바 없고 공문으로 권고 받았다”며 “토지교환 등을 검토 중이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계획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LH 관계자와 공감대가 있었고 권익위 중재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LH도 조건이 맞으면 송현동 땅을 매수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양측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양 측의 불협화음에 매각 주체인 대한항공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송현동 부지 매각이 일종의 자구책인 만큼 최대한 빠른 처분을 통한 자금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빠른 매각이 시급하다"며 "향후 감정가 재선정 시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평가가 반영되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익위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항공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자구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

현재 항공업계가 장기적인 침체를 맞이한 상황에서 화물운송 확대 등을 통한 대안마련에 힘을 쓰고 있으나 자구안 이행을 위해서는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연내 매각을 통해 자구안 이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인 매각 희망대금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한항공은 시장가치 수준에 일시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부지가 최대 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4670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향후 송현동 부지 가격은 감정평가방식으로 재 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6000억원 수준까지 매각가가 높아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강제수용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강제수용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제3자 매각방식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화 강행이 목표라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겠지만 대한항공과 원만한 협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합의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정결과에 따라 양측의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권익위 결정 이전에 공원화 강행을 한 데 이어 매각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대한항공 측이 원하는 매각대금을 모두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 경우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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