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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은행 부정채용자 상당수 재직중…금감원장 "채용취소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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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0국감] 은행 부정채용자 상당수 재직중…금감원장 "채용취소법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0-13 14:46:01

배진교의원 "채용취소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해야"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채용 비리로 시중은행에 입사한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 취소를 강제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중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부정 채용 입사자는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는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단체 관계자들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 사과 규탄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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