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무급근무'에 '인권침해'까지…이마트에선 무슨 일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0-15 18:15:51

트레이더스 직원들, 추석행사기간 퇴근 지문센싱 후 추가근무…연장근무수당 등 못받아

이마트 "근로기준법 문제없이 준수해왔다" 해명 되풀이

지난 7월, 근무중인 마트 직원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

[사진=이마트 제공]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지난 달 추석행사 기간동안 직원들을 강제로 무급 연장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15일 "경기도 모 트레이더스 점포에서 추석 행사기간 직원들을 강제로 출근시키고 연장수당이나 대체휴일 등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마트는 노동착취와 관련해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점포의 한 직원은 행사기간 동안 저녁 6시 퇴근인데도 새벽 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해야 했고, 그러다보니 무급 연장근무 시간만 주 30시간이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체휴일 등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또 다른 트레이더스 점포는 다수의 사원들이 명절기간 무료연장 지시로 인해 정상 퇴근 후 퇴근 센싱을 하고 다시 매장으로 복귀해서 2~3일간 일평균 2시간씩 무료연장 근무를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 측은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지문 센싱 등 증거를 남기지 않아 대체휴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점포 관리자는 강제적인 근무 연장 외에도 평소 무전기를 통한 모욕적 언사나 인격무시 등의 행동을 자주 하는 탓에 직원들 사이에서 원성이 파다하다"며 "최근에만 2명의 직원이 퇴사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트레이더스 총책임자가 이같은 관리자들을 '능력자' 혹은 '현장 장악력이 탁월한 자'로 평가하니까 일부 관리자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후진적 행태를 보여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점포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성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점포도 매출규모가 비슷한 점포에 비해 근무인원이 40명 가량 적게 운영된 탓에 각각 직원이 떠맡게 된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마트 서울지역 한 점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근로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마트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운영을 해오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노조 관계자는 "트레이더스가 2010년 오픈한 이래로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수많은 직원들이 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렸으나 회사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레이더스 뿐만 아니라 노브랜드 등 관계사 매장 또한 심각한 인력부족과 이로 인한 강제적인 초과근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룹 차원의 트레이더스 감찰,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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