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우리은행 제재절차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10-22 14:57:13

양측에 검사의견서 전달…불완전판매 여부 쟁점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금융권에 이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라임 사태'의 여파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두 은행은 22일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의견서를 검토중으로, 앞서 금감원은 최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양측에 전달했다. 이번 검사의 최대 쟁점은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범한 불완전 판매 여부로 내부통제 역시 온전히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실 판매액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전달받은 검사의견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회신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치안이 작성되면 제재심의에 대한 심사조정을 시행하고 징계수준을 결정한다. 이후 은행측에 사전통지를 하고 최종 제재심을 여는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과 함께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중징계를 통보했다. 징계 대상은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로 이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렸다.

올해 8월 초 금감원이 검사의견서를 보낸 지 약 두 달만에 이뤄진 징계 통보로 제재심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자 양측 모두 불수용하며 법적 소송으로 맞선 형국이 재연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들 3개 증권사에는 CEO 개인과는 별도의 기관 대상의 중징계도 통보됐다. 이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되는데 오는 29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라임사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하고 은행 쪽으로 갈 예정이며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연달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는 금융회사 제재 중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로 결정됐다.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원들은 '해임 요구'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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