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건희 회장, 와병 6년간 배당금 총 1조7988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10-27 10:42:01

이 회장 일가 총 배당금은 2조7716억원

10조원 상속세 마련 위해 배당 확대 전망

[1993년 미국의 경제지 포춘과 인터뷰 하는 이건희 회장.[삼성제공,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병상에 누운 이후 지난 6년간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총 1조79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총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 규모는 3배 이상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 일가가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조7716억원으로 파악된다. 배당금은 2014년 2221억원에서 2019년 7501억원으로 5년새 3.4배 늘어났다.

특히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늘리면서, 이 회장 일가에 돌아가는 삼성전자 배당금의 비중도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이 회장 일가 전체 배당금 7500억원 안팎에서 삼성전자 배당금만 약 35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이건희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1조7988억원으로 가족이 받은 배당금 전체의 64.9%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4.18%로, 삼성생명(8.51%)과 삼성물산(5.01%)에 이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5041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0%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 주식을 17% 보유하면서 배당금 규모를 키웠다.

이 회장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지분(0.91%)만으로 6년 동안 2723억원을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주식 없이 삼성물산과 삼성SDS로부터 각각 982억원을 배당받았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의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10조원에 육박하는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이 그대로 가져가면, 배당 수익을 활용해 상속세에 대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미리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은 뒤 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배당금으로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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