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 광고 못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10-27 16:21:19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내년 3월 시행

제휴 사업자 강조한 상품 광고 금지

네이버통장. [사진=네이버통장 누리집 화면]

‘네이버 통장’ 등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정부는 금융서비스 플랫폼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 세부 개선 사항이 적용됐다. 우선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 승인이 있을 때만 허용한다. 다만 ‘네이버 통장’ 광고처럼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강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대표적 사례가 네이버다. 네이버는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통장 상품인 ‘네이버 통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이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원칙에는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펀드 등의 상품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은행·증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품설명서를 은행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판매업자의 ‘상품 숙지 의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권유 행위는 금지한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에게 핵심 설명서를 줘야 한다.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금을 신규 금융상품 계약으로 갚게 하고, 그 계약이 3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다.

한편, 전체 금융권의 개인 연대 보증도 전면 금지한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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