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슈퍼, 납품업체에 '갑질'… 과징금 39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10-28 15:15:56

반품비용 외에도 판매장려금, 판촉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겨

[롯데슈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적발돼 39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에 22억3300만원, CS유통에 16억77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다수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판촉비용부담 서전 서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 사용 △연간거래 기본계약서 상 약정없이 판매 장려금 수취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CS유통도 같은기간 총 117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3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회사는 같은기간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사전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100억원 넘게 받았다. 롯데쇼핑이 35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약 102억원을, CS유통도 27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약 10억원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은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롯데슈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도 일삼았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224명의 종업원을 약정 없이 파견받았고, 마찬가지로 CS유통도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슈퍼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SM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남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비롯해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판촉비·판매장려금·반품비용 등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쇼핑은 "서면 지연교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행위가 대부분이고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정비했다"며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고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SSM 점포 수.(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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