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론 2주 내 갚으면 대출 기록 안 남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11-09 17:16:49

내년 1월부터 고객이 카드론 신청 2주(14일) 이내 돈을 갚으면 고객 선택에 따라 대출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게 된다.[사진=아주경제DB]

내년 1월부터 고객이 카드론 신청한 후 2주(14일) 이내에 돈을 갚으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대출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갚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기록이 남아 고객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철회권을 선택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 시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앞으로 본인 연체 채무를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고객 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_지점안내
DB
국민은행
하이닉스
스마일게이트
KB희망부자
하나증권
대원제약
한화손해보험
경남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희망부자
넷마블
부영그룹
신한은행
KB증권
하나금융그룹
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우리은행
주안파크자이
신한금융지주
대한통운
kb금융그룹
NH투자증권
KB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lx
신한금융
신한라이프
보령
미래에셋
메리츠증권
KB희망부자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