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反삼성' 홍순탁 심리위원 선임에 고민 깊어지는 삼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0-11-09 17:21:14

특검, 삼성 준법감시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 회계사 추천

홍 회계사,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제기…경영활동 제동 가능성

이재용 측, 준법위 실효성ㆍ진정성 차원에서 반대 안해

 

[사진=장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으로 홍순탁 회계사를 법원에 추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로 홍 회계사가 심리위원 활동을 시작하면 삼성의 경영활동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이재용 부회장 양형이 달려있기에 삼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추천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위원 1인을 추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원을 후보로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히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9일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된 제 5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의 추천을 수용, 홍순탁 회계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임했다.

홍 회계사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전문가다. 미래전략실 등 삼성의 경영승계와 조직문화를 깊이 연구한 대표적 반(反)삼성 인사다.

삼성 입장에서는 전문심리위원으로 홍 회계사가 임명된 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삼성에 대해 잘 아는 만큼 이후 경영활동이나 회계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 측이 홍 회계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삼성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이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홍 회계사 심리위원 선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달린 탓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네 번째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기업 범죄 재판에서 ‘치료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이 부회장 양형에 준법감시인 제도 시행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양형 참작 전제로 ‘실효성’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준법위는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제 3자 전문가를 전문심리 위원회로 지정해 삼성 준법위를 포함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고 선언했다.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후 대국민 사과까지 한 시점에서 홍 회계사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준법위 실효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삼성이 앞으로의 경영 자율성보다 당면한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위험을 막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가 중요해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홍 회계사 선임을 결정하면서 전문심리위원은 총 3명이 됐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 부회장 측 추천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2명이다.

삼성 측은 홍 회계사 선임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 변호사 선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재판 중 "김 변호사가 팀장으로 있는 '기업형사팀'은 피고인(삼성 측)과 직접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관련 사건의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특검이나 변호인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각 전문심리위원이 관련된 사건은 점검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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