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최종 심사 임박...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1-10 13:55:06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부 승인' 전망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공정위의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심사보고서를 받고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르면 다음달 9일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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