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요기요 매각? 불복? '진퇴양난' DH-배민 합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11-17 16:44:06

DH, 배민 품고 요기요 매각하면 점유율 60%대로 하락

합병 불발시 우아한형제들과 아시아 진출 사업 차질

DH, 공정위 최종 결정 전까지 '합병 조건' 뒤집기 총력

[사진=각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기업합병 심사에 '요기요' 매각 카드를 꺼내면서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DH가 최종 결정 전까지 합병 조건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요기요 매각' 조건에 대한 복잡한 셈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DH의 우아한인수들 합병에 관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2위인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두 업체 합병시 유일무이한 독점 지위를 갖게 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반대도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DH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0%, 1.2%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점유율은 59.7%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합병하게 되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99%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돼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DH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즉각 반발했다. DH는 13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요기요 매각 조건을 담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서 해당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H는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낼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도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심사 대상 기업들은 최종 심사 전까지 전달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합병 시나리오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현재 공정위의 의견대로라면 합병이 무산되거나 요기요를 매각하는 두 갈래 길밖에 없다. 만일 합병이 불발될 경우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글로벌시장 진출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DH와의 합병 목적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확장보다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동안 우아한형제들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혀 왔고,  DH는 전체 주문량의 38%, 전체 수익의 32%를 낼 정도로 정도로 아시아 시장을 꾸준히 공략하고 있다. DH는 점유율 1위이자 거대 경쟁 관계인 배달의민족을 끌어안은 것도 주요 전략이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지난해 아시아 11개국 진출을 위해 각각 50대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V)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했다. 신설 법인 총괄 수장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맡기로 했다. 우아DH아시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진출한 홍콩,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심사가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만약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쿠팡이츠나 위메프오 등 배달앱 시장의 후발주자들의 인수 가능성이 점쳐진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8%와 2.3%다. 점유율이 30%대인 요기요를 인수할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점유율은 60%대로 줄어드는 반면 경쟁사 점유율은 30%대로 뛰게 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 등의 후발주자가 요기요를 품을 경우 또다른 강자가 등장하는 셈이기 때문에 공정위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까지 점유율이 6%대인 쿠팡이츠를 끌어들여 독과점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일단 DH 측은 최종 결정 전까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DH는 아직까지 매각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공정위 위원들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뒤집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H는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9일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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